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19
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「소득세법」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위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,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「소득세법」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갑은 1985.1.1.부터 2014.5.19.까지 ㅇㅇ에서 근무하였으나, 1989.10.19.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○ 갑은 퇴직 후 ㅇㅇ을 피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XX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○ XX지방법원은 당연퇴직일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,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2. 질의내용 ○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.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【퇴직소득의 범위】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1.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.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○ 국세기본법 제14조 【실질과세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○ 소득세 집행기준 27-55-4[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]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